요즈음 오피스텔의 법적 지위 모호함에 따른 혼란이 이슈가 되고 있지요..
용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안되어있지만 그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법적인 부분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볼까합니다.
오피스텔 용도별 차이점
기준 | 주거용 오피스텔 | 업무용 오피스텔 |
용도 | 주거 | 업무 |
이용자 | 1인 가구, 신혼부부, DINKS, 노년층 | 창업자, 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 스타트업 |
법적 정책 | - 주택법: 주택으로 인정, 주거 환경 개선 관련 규정 - 건축법 : 주거용 건축 기준 적용 |
- 상업법: 사무 공간으로 인정, 업무 환경 관련 규정 - 건축법 : 업무용 건축 기준 적용 |
주택산정 | ○ | ✕ |
전입가능 | ○ | ✕ (일부 예외 사항 있음) |
주차 공간 | 주차장 확보 필요 | 주차장 확보 필요 |
금융 | 주택담보대출,주택청약저축 가능 | 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저축 불가능 |
임대차 | - 주택임대차법 적용 대상 -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해결 |
- 주택임대차법 적용 대상 아님 - 임대차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불확실 |
안전 | 주거용 건축 기준 적용 | 업무용 건축 기준 적용 |
재산세 | 주택분에 한해 과세 | 건물분, 토지분 모두 과세 |
주방 | ○ | ✕ (일부 예외 사항 있음) |
화장실 | ○ | ○ |
욕실 | ○ | ✕ (일부 예외 사항 있음) |
용도 변경 | 용도 변경 가능 (일부 제한 있음) | 용도 변경 어려움 |
주변 환경 | 주거 환경 조성 노력 필요 | 소음 및 환경 오염 문제 발생 가능성 |
관리 |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관리 | 관리 소홀 가능성 |
오피스텔은 198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오피스텔은 1985년 고려개발이 서울 마포구에 개발한 성지빌딩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당시에는 오피스텔이 사무용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떠올리게 된 것은 1990년대부터였습니다. 이때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오피스텔 용도별 차이가 뭔데?
주거용오피스텔과 업무용오피스텔 차이는 상단의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린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전입가능여부, 주택산정, 재산세 등 민감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용도를 나누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용도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최근 다양한 기사가 쏟아지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용도의 모호함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개념이 공식화되어있지않아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에서 차이가 나니..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복창이 터질 수 밖에 없는 노릇이지요..
오피스텔은 정말 매력적인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수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고 있어 안타깝네요..
하루 빨리 이러한 모호함이 사라지고 오피스텔 소유주들에게도.. 사용자에게도 모두 좋은 소식만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정이 제외가 된다면 아파트에 쏠릴 매수자들의 선택이 분리되어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시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경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각] 서울시의 용적률 400% 허용 조례 개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48) | 2024.03.16 |
---|---|
[생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불러올 부동산 시장의 변화 (50) | 2024.03.14 |
[생각]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흐름과 정책대출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56) | 2024.03.12 |
1보(속보), 2보, 3보, 상보 뜻 :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88) | 2024.03.07 |
[부동산 추이 분석] 24년 2월 4주차 아파트 매매가 분석 (103) | 2024.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