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 본회의에서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겠다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네요..
해당 조례의 혜택을 받는 지역들의 주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용적률이 무엇이고 용적률 허용 상한선이 높아지면 무엇이 좋아지는 지 같이 알아보시죠..
역사의 주요사건으로 알아보는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멱적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흔히들 재개발 수혜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용적률과 건폐율이지요..
용적률이 높으면 뭐가 좋은데?
용적률의 상한이 높아지면 해당 지역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호재라고들 하지요..
그 이유는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같은 면적에서 좀 더 높은 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재개발 시 수익률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처음엔 용적률 상한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로 인해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 되었구요.. 그래서 정부는 1972년 주택법을 개정하여 200%까지 용적률을 올렸지요..
용적률을 증가시키니 주택공급이 원활해져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게 됩니다..
국민들의 반응이 좋으니 정부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용적률 상한을 그냥 폐지시켜버립니다.
용적률 상한이 폐지되어버리니 우후죽순으로 건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주거 환경도 악화되고 교통체증이 심화하기 시작하며 용적률 제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시 용적률을 최대 250%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게 변경을 하였지요..
그러다 올해 2024년 서울시에서는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게 용적률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최대 40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지요..
이번 조례가 미치는 부동산 시장 영향 의견
이번 조례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볼 지역으로 영등포구를 뽑는 이들이 많습니다..
서울의 준공업지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번 조례개정으로 당장 아파트값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침체기입니다.
원재자값과 인건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지요..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남는 것이 없고 고금리 상황에서 섣불리 투자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해당하는 지역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수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만 지나다녀도 어렵지 않게 용적률 400%를 반기는 플랜카드를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투자를 염두하고 집을 사는 수요층들의 관심이 영등포구에 쏠리지 않을 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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